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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권역 복지대상자 맞춤형 복지 실현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20-08-13 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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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수급자격 확인조사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각 개별 근거법에 따라 정기 조사와 수시 자체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약 22,600가구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탈락 또는 급여감소 등 보장내용에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도 상반기 중 월별 확인조사는 690건을, 복지대상자 인적정비는 218건을 완료했으며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 긴급지원, 차상위 계층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 연계 등 신곡권역만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등의 변동 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제때 신고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확대 등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복지 부정수급 관련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민원제보, 현장 사실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복지급여 부적정 사례를 조사하여 공정한 복지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 소득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직원 업무역량 강화 위한 학습회의 개최

 

2018년도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를 시작으로 맞춤형 급여의 보장기준 완화와 복지급여 확대 등 늘어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업무 역량 강화 학습 회의(사례연구)를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급증하는 각종 복지급여 지침과 법적 기준 숙지 및 담당자별 심층 사례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 회의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식 신곡권역국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선제적 검증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함으로써 신곡권역 내 복지위기가구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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