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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논의, 경기도 시장·군수 한자리 모여
  • 남철우 편집장
  • 등록 2019-04-29 1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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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사항 청와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협의회’) 회의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제2대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1개 시·군의 단체장 및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경과보고 및 제3기 협의회장 선출에 이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농업 품목조합의 공판장 및 화훼전시 판매시설 설치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음식점 주차장 조성 인센티브 부여 ▲농지성토 높이제한 및 우량농지 성토 사전신고제 도입 ▲군 공여지 개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별도 설정 ▲종중이 설치하는 사당의 신축 허용 ▲선형·필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기준 완화 ▲내륙화물기지 화물차 차고지 신축시 보전부담금 감경 ▲공익사업 수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존치시 이축 허용 등 12개 사항의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상정된 개선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지재성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국토부와의 이견 조율을 통해 채택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은“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앞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우수 사례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여 각 시군의 건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3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돼올해 하반기부터 2년동안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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