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이달부터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왕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으로,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오는 8일 9시부터 30일 18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의왕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일자리과(031-345-2714)로 문의하면 된다.